주민표・인감등록
담당: 시민창구과
장소: 츠쿠바시청 1층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8:45-16:30
토요일(토요휴일창구) 8:45-16:30
- 토요일은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2・제4목요일은 19:30까지 일부의 업무가 접수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인 분의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휴일: 일요일, 축일 12월29일~1월3일
전화: 029-883-1111
주민표
주민표는 주소、세대(단순한 동거가 아닌 생계유지를 함께하고 있는 집단)와 세대주(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을 하신 분은 주민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 복사본
주민표가 필요할 때에는 시청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우송으로의 신청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1장200엔입니다.
필요한 사항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 등)
위임장(동일세대자가 아닐경우)
수수료 1장200엔
인감등록
인감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필요한 사항을 지참하시고 시청으로 와 주시기바랍니다. 츠쿠바시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 15세미만, 본인스스로 사물의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
등록하실 인감(등록가능한 인감은 1인1개입니다. 동일세대 가족이 같은 인감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재류카드、운전면허증 등)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시청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으로부터 위임되어진 대리인은, 위임장은 필요없으나, 인감등록증을
본인에게서 받아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
この記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Global City Promotion Division
1-1-1 Kenkyu-Gakuen, Tsukuba 305-8555
Phone: +81-29-883-1111 Fax: +81-29-828-6204
更新日:2023年10月0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