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更新日:2023年10月0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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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민세과 No.33: 개인주민세・경자동차세금의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자산세과 No.34: 토지 및 가옥의 세금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납세과 No.31: 세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없습니다:

 월요일~금요일:8:45-16:30
 토요일(토요휴일창구):8:45-16:30

  • 토요일은 증명서발부와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2층 34번 창구)

휴일:일요일 ・축일 12월29일~1월3일

개인주민세 시민세와 현민세

1월1일의 주소지에 전년도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해당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년도 소득이 급여만이고 회사측에서 시청에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분
  2.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분

개인주민세 납부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급여 공제로 납부하는 방법 (특별징수): 6개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1년간(12회) 급여공제로 납부합니다.
  2.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보통징수): 시청에서 6월15일 정도에 납부서가 우송됩니다. 4회 (6월・8월・10월 ・다음해의 1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은행,편의점에서의 납부가 가능합니다.은행에서의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할시에는 시청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동차세

4월1일에 경자동차 (660cc 이하의 자동차)나 바이크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1년분 (4월부터 다음해 3월)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월에 송부되는 고지서로 5월 중에 1회 납부합니다.
이하의 경우에는 변경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자동차나 바이크를 주차하는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경자동차나 바이크를 타인에게 양도・매각하였을 경우

시청에서는 수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출국할시에는 폐차・명의변경의 수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1월1일에 츠쿠바시에 토지,집, 상각자산등이 있는 분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시청에서 4월15일 정도에 송부되는 고지서로 4회(4월・7월・12월・ 다음해의 2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금의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촉장이 우송되며 연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저금이나 급여등의 차압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납부기간까지는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출국)하기전에 반드시 세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좌자동이체를 하시면 자동적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의 증명서

증명서가 필요할시에는 시청 창구센터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

  •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재류카드・여권・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1건200엔

증명서의 종류

  • 납세증명서 → 납세과
  •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소득증명서 → 시민세과
  • 토지 및 가옥의 평가 증명서 → 자산세과

この記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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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81-29-883-1111 Fax: +81-29-828-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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