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전출・전거

更新日:2023年10月01日

ページID: 9757

담당: 시민창구과

장소: 츠쿠바시청 1층 No.15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8:45-16:30
토요일(토요휴일창구):8:45-16:30

  • 토요일은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2・제4목요일은 19:30까지 일부의 업무가 접수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인 분의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휴일: 일요일・축일 12월29일부터 1월3일

전화: 029-883-1111

전입(시외에서 츠쿠바시로 이사 온 경우)이나 전출(츠쿠바시외로 이사한 경우)또는 전거(츠쿠바시내에서의 주소 변경)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경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다른 시에서 츠쿠바시로 이사온 경우나 외국에서 츠쿠바로 이사온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수속을 합시다. 다른 시에서 이사온 경우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출신고

츠쿠바시에서 다른시나 외국으로 이사할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전출하기 약 14일전부터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속하지 않고 츠쿠바시에서 다른 시로 이사했을 경우 우편으로 수속이 가능하며 전출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사했을 경우 우편으로 수속이 불가능하며 전출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거신청서

츠쿠바시내에서 이사한 경우의 수속입니다. 전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

1.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2.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전입・전거한 경우에는 전입・전거하는 사람 전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

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동일세대가 아닌 사람이 수속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4.여권

국외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사람 전원의 여권이 필요합니다.여권에

일본으로의 입국일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항공권의 반권(영수증)등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6.국민연금수첩

7.의료복지비 수급자증

8.개호보험피보험자증

9.후기고령의료보험피보험증

5에서 9는 가지고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주소변경에 따른 주요절차(외국인용) (PDF 861.4KB)

この記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Global City Promotion Division

1-1-1 Kenkyu-Gakuen, Tsukuba 305-8555

Phone: +81-29-883-1111 Fax: +81-29-828-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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