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사망・혼인・이혼

更新日:2023年10月01日

ページID: 9758

담당: 시민창구과

장소: 츠쿠바시청 1층 No.10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8:45-16:30
 토요일(토요휴일창구):8:45-16:30

  • 토요일은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2・제4목요일은 19:30까지 일부의 업무가 접수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인 분의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휴일: 일요일・축일 12월29일~1월3일

전화: 029-883-1111

일본에서 자녀의 출생, 사망, 결혼, 이혼시에는 시청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자녀의 출생일부터 14일이내에 출생지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지의 시청에서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후에 다음의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후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수속, 이바라키현인 분은 시나가와(品川)

에 있는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외에도, 미토(水戸),우츠노미야(宇都宮),

사이타마(埼玉),치바(千葉),마츠도(松戸)의 출장소에서도 수속이 가능

합니다.

 

자국(自国)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수속

사망신고

사망을 확인일부터 날부터 7일이내에 사망한 지역이나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의 시청에 친족(부모나 가족)이나 동거자등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결혼사실이 인정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신고서는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끼리의 혼인신고는 주민등록지의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것은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제출 후에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에 따른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이혼사실이 인정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끼리의 이혼신고는 주민등록지의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서 제출 후에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혼에 따른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この記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Global City Promotion Division

1-1-1 Kenkyu-Gakuen, Tsukuba 305-8555

Phone: +81-29-883-1111 Fax: +81-29-828-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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