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인감등록

更新日:2023年10月01日

ページID: 9759

담당: 시민창구과

장소: 츠쿠바시청 1층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8:45-16:30
 토요일(토요휴일창구) 8:45-16:30

  • 토요일은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2・제4목요일은 19:30까지 일부의 업무가 접수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인 분의 주민이동신고(전입・전거・전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휴일: 일요일, 축일 12월29일~1월3일

전화: 029-883-1111

주민표

주민표는 주소、세대(단순한 동거가 아닌 생계유지를 함께하고 있는 집단)와 세대주(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을 하신 분은 주민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 복사본

주민표가 필요할 때에는 시청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우송으로의 신청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1장200엔입니다.

필요한 사항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 등)

위임장(동일세대자가 아닐경우)

수수료 1장200엔

위임장 (PDF 50.9KB)

위임장 기입예 (PDF 90.2KB)

인감등록

인감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필요한 사항을 지참하시고 시청으로 와 주시기바랍니다. 츠쿠바시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 15세미만, 본인스스로 사물의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

등록하실 인감(등록가능한 인감은 1인1개입니다. 동일세대 가족이 같은 인감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재류카드、운전면허증 등)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시청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으로부터 위임되어진 대리인은, 위임장은 필요없으나, 인감등록증을

본인에게서 받아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

この記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Global City Promotion Division

1-1-1 Kenkyu-Gakuen, Tsukuba 305-8555

Phone: +81-29-883-1111 Fax: +81-29-828-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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